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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정신요양시설 성지드림빌 개인정보보호 관리 지침
2013. 12. 13. 제정
2016. 8. 31. 전면개정
2017. 5. 10. 책임자 변경
2022. 7. 1. 책임자 변경


정신요양시설 성지드림빌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정신요양시설 성지드림빌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 성지드림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리 지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근거하여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관심 및 개인정보 침해 증가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정신요양시설과 인연을 맺은 이용자, 입소자, 종사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방문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➂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➃ “개인정보처리”란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➄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➅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➆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➇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제4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 · 변조 ·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수집 제한의 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2. 정보 정확성의 원칙 :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 안정성 · 최신성 보장
3. 목적 명확화 원칙 : 처리목적의 명확화
4. 이용 제한의 원칙 :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5. 안전 보호의 원칙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6.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7. 개인 참여의 원칙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8. 책임의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 · 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재5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신요양시설과 인연을 맺은 이용자, 입소자, 종사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방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➂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➃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정신요양시설과 인연을 맺은 이용자, 입소자, 종사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방문자에게 공표하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정신요양시설 원장 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자.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4. 정신요양시설 성지드림빌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직위 및 성명
원장 최병희
전화
041.735.0307
이메일
cbh8682@naver.com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위 및 성명
사무국장 정경기
전화
041.735.0307
이메일
donghang79@naver.com


정보주체께서는 정신요양시설 성지드림빌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성지드림빌에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지침을 준수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② 또한, 정보주체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과 범위
‘개인정보취급자’는 정신요양시설 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개인정보취급자는 사무원 및 각 팀 팀장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및 책임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4장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제11조(이용 · 등록 단계)
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동의 및 권리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최소한의 정보외의 선택정보 수집 시에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한다.
➂ 즉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대기 하여야 하는 경우, 대기자 명단 등록 및 관리에는 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➃ 시설 우선 이용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➄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제공)
제3자 정보제공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제공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
4. 통계목적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제공하는 경우

제13조(처리 종료단계)
①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종료한 경우, 이용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등록 카드 등의 개인정보는 5일 이내에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되는 정보를 기존에 보관했던 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한다.
➂ 시설을 이용했던 이용자에게 홍보 · 마케팅을 위한 안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입소자 개인정보 처리

제14조(이용 · 등록 단계)
① 시설 입소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와 법률의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외에는 입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1] 입소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양식
② 최소한의 정보외의 선택정보 수집 시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입소자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양식
➂ 시설에 즉시 입소가 어려워 대기 하여야 하는 경우, 대기자 명단 등록 및 관리에는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➃ 입소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➄ 법령에 따라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➅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범위, 이용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는다.
➆ 동의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포괄적 동의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목적 단위별로 동의항목을 구성하여 작성한다.
➇ 시각, 청각 등의 장애로 인하여 서면 동의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 또는 통화 녹음을 통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➈ 입소자에 대한 상담카드를 관리하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➉ 시설에 협약 의료기관 및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입소자의 건강 기록에 대한 진료기록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보관할 수 있다.
⑪ 입소자의 관리 서류인 건강관리기록지, 투약관리기록지 등은 간호사가 관리감독하며, 감독자 승인 하에 본인 및 보호자에게 열람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⑫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제공)
① 제3자 정보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및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② 입소자가 전원하는 경우, 입소자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기관에 제공한다.

제16조(처리 종료단계)
① 입소자의 사망 · 원가정 복귀 · 시설 전원 · 입소자의 요구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종료된 경우 원장은 시설 관리기관 및 해당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되는 정보를 기존에 보관 했던 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➂ 입소자 사망 시 시설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➃ 입소자 사망 후, 관할 관청에 사망 1개월 이내에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사실을 보고하여 퇴소 처리하여야 한다.
➄ 퇴소한 이용자에게 홍보 · 마케팅을 위한 안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 목적, 항목, 이용 및 보유기관 등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종사자 개인정보 처리

제17조(채용 준비단계)
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종사자 정보를 공개할 경우
②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필수정보 외의 추가정보 수집이나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동의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목적별로 동의 항목을 작성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➂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종사자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은 해당 종사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 근로계약서 작성
나. 종사자명부 작성
다. 임금대장 작성
➃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금지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과 같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 및 그 가족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➄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자 명부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외에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필수적인 연락처 등 정보를 동의 없이 포함할 수 있다.
➅ 근무성적평가, 연봉계약, 인사발령,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는 종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고용 유지단계)
① 인사 등 재직 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 인사관리를 위한 경력사항, 교육, 건강관리 등을 작성하여 개별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종사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민감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시설 홈페이지 및 시설 내의 종사자의 현황을 게시할 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전보, 승진 등의 인사발령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외부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징계처분,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불가피한 경우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종사자가 평가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객관적인 성과 · 실적 등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주관적인 인사평가 정보의 경우 근로계약조건 및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7. 인사고과 · 호봉 정보 등의 산출근거 자료 공개가 사회복지시설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쳐 다른 종사자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8.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종사자는 확인자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② 보수 ·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급여, 성과급, 복지 포인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 공공기관 등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종사자 근속 기관, 주요 업무, 호봉 등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종사자의 급여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종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종사자 개인정보는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5.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시 열람 · 정정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➂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별도 동의 또는 법령의 건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2. 수사기관 등의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복지시설은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09조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을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3. 보험회사 등에 종사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고용 종료단계)
① 퇴직 종사자의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퇴직 종사자의 각종 개인정보는 퇴직 후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 종사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종사자 퇴직 후 3년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3. 퇴직 종사자 경력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경력증명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4. 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로써 보관기간이 지난 정보 및 수집 ·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5.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진단결과는 5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
6. 연말정산을 위해 종사자 및 그 가족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소득세 등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한다.
7. 복리 후생 제공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종사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는 복리 후생 목적 달성 후 파기한다.
8. 보관 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② 퇴직 종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퇴직한 종사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퇴직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퇴직 종사자의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순수 친목단체인 퇴직 종사자 모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친목단체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퇴직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장 후원자 · 자원봉사자 · 방문자 개인정보 처리

제20조(후원자 개인정보 처리)
①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20호의2」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6항3의3호」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양식을 교부하고 발급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후원자의 인적사항 및 후원활동, 후원금품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시 후원자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붙임 3] 후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➂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및 기간은 후원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된 내용 변경 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➃ 단체로 후원하는 경우에도 후원자 연락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 한다.
➄ 후원자에게 후원금품의 사용 내역을 통보하기 위한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다. 단, 후원금 결과보고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때는 후원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➅ 후원자에게 시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및 행사참여를 위한 소식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후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자 개인정보 처리)
① 자원봉사 신청서 작성 시, 사회복지시설은 자원봉사자의 교육, 배치, 확인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한다.[붙임 4]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및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➂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VMS)은 자원봉사자(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며, 입력된 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정보 및 기타 추가정보에 대해서만 수집한다.
➃ 자원봉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증명서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➄ 시설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자원봉사 활동 확인 등)을 달성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2조(방문자 개인정보 처리)
시설 방문자는 방명록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가 필요하다.


제8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제23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①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변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의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를 하여야 한다.
➂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➃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2. 사회복지시설업무시스템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3.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홈페이지 회원 비밀번호
4.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 등 처리하는 시스템 비밀번호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5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➂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컴퓨터의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➂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제27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➂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무실, 상담실, 문서 및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➂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개인정보 파기
제30조(개인정보 파기)
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② 파기 방법(시행령 제16조)
1. 종이 등 기록매체의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파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 경과 후 5일 이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0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31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➂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➂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팀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장 정보주체 권익보호

제33조(이용자 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고지)
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제34조(개인정보 열람)
① 이용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➂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다.
➃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열람청구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열람청구를 한 경우 시설에서는 10일 이내에 조치(예: 열람, 연기, 거절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붙임 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양식(예시) 참조
[붙임 6] 개인정보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예시) 참조

제35조(개인정보 정정·삭제)
① 이용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삭제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 처리정지)
① 이용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하며,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항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피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 처리 관련 모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②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
➂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신청한다.
➃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한다.
➄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처리절차

구분
주체
절차
신고
신고인
●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
안전행정부장관
● 신고접수
● 해당 기관장에게 접수사실 통보 사실 확인
안전행정부장관
● 사실확인 위해 관련 기관장에게 협조 요청
● 신고인 등은 의견 제출 가능
● 해당 기관장에게 확인결과 통보 처리
해당 기관장
● 관련자 징계․고발, 안전성확보조치 등 처리
● 처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처리결과 통지
안전행정부장관
●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제38조(개인정보 침해대응)
① 개인정보 침해 시 최초로 인지한 직원은 즉각 시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보고하고 즉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유출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하여야 한다. 우편,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전행정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➂ 이용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4. 사회복지시설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➃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공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은 마스킹처리(홍*동)로 대체하는 등 노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①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은 금지한다.

제4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임의 조작할 수 없다.


제41조(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붙임 7]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➂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미이행(법 제25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42조(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② 영상정보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한 기간이 없는 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로 설정하고, 기간 종료 후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CCTV 설치 녹화안내

본 원 내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가 설치 /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치목적 : 내방객 안전 및 건물보안, 주차장 관리
‣ 촬영범위 : 출입구, 로비, 주차장, 조리실, 건물주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관리책임자 : 성지드림빌
‣ 연락처 : 전화 041.735.0307

CCTV 운영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지원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시설 성지드림빌
성지드림빌 성지드림빌 성지드림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