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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구성

  • 인권지킴이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간사는 시설 직원 위원 중 1인이 담당하며 위원장이 선임한다.

기능 및 사업

  • 1. 시설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2. 시설 관련자의 인권인식 개선 사항
  • 3. 시설의 정례적인 인권점검 실시 주도
  • 4. 인권침해 발생 시 사후활동에 관한 사항
  • 5. 시설 내외의 인권 등에 관한 실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 6. 시설 인권지킴이단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7. 시설 내 인권침해에 관한 유권해석,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 8. 기타 인권지킴이단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현황
  • 1. 인권교육(생활인, 직원, 보호자, 봉사자, 교육생, 방문객)
  • 2. 인권침해 예방활동
  • 3. 주기적 인권점검
  • 4. 사례회의

실적

  • 현황
  • 1. 전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교육으로 인권의식 함양
  • 2. 호칭의 단일화
  • 3. 존칭 사용의 의무화
  • 4. 권리구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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