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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소
입소대상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입소연장
입소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소의사확인
절차
* 자의입소자 퇴소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소
동의입소
입소대상 : 정신질환자만
1.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2.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입소연장
입소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소의사확인
절차
* 동의입소자 퇴소신청시 지체없이 퇴소
(단,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제한 → 72시간 동안 필요한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가능)
보호입소
입소대상 :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정신질환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입소연장
최초입소 후 3개월 → 3개월 → 이후 6개월 주기
절차
1차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2차 전문의 출장 진단(국립병원)
2인 전문의 일치 소견 시 입소유지 (불일치 시 72시간 이내 퇴소)
절차
참고
※ 2인 전문의 일치 입소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 부적합 시 72시간 이내 퇴소(18년5월30일부터 시행)